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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장소] 교토
[년월일] 1997년 12월 11일
[출전] 영한대역 국제조약, 법문사 pp.697-709
[비고] 본문 7~11조, 13~16조, 18~24조 생략
[전문]

이 의정서의 당사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자로서,

협약 제2조에 규정된 협약의 궁극적 목적을 추구하고,

협약의 규정을 상기하며,

협약 제3조와,

협약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총회 제1차 회기에서 1/CP.1호로 채택된 베를린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의정서의 목적상, 협약 제1조의 정의규정이 적용된다.

제2조

1. 부속서 1의 당사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적 배출량의 제한·감축을 위한 공약을 달성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수행한다.

(a)자국의 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조치를 이행하고/이행하거나 더욱 발전시킨다.

(ⅰ)자국 경제의 관련 부문에서 에너지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

(ⅱ)관련 국제환경협정상 자국의 공약을 고려하면서, 온실가스(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흡수원 및 저장소를 보호·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작업과 신규조림 및 재조림을 촉진할 것

(ⅲ)기후변화요소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형태의 농업을 촉진할 것

(ⅳ)신규 및 재생가능한 형태의 에너지와 이산화탄소의 격리기술 및 선진적·혁신적이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에 대한 연구·촉진·개발 및 그 이용을 증진할 것

(ⅴ)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부문에 있어서 협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시장의 불완전성, 재정적 유인, 세금·관세의 면제 및 보조금 등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시장적 기제를 적용할 것

(ⅵ)온실가스(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배출량을 제한·감축하는 정책 및 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문의 적절한 개선을 장려할 것

(ⅶ)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배출량을 제한 및/또는 감축하는 조치를 취할 것

(ⅷ)폐기물의 관리와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과정에서의 회수 및 사용을 통하여 메탄의 배출량을 제한 및/또는 감축할 것

(b)이 조에서 채택되는 정책 및 조치의 개별적·복합적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협약 제4조2항(e)(i)에 따라 다른 부속서 1의 당사자들과 협력한다. 이를 위하여, 이들 당사자는 이러한 정책 및 조치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되, 이에는 정책 및 조치의 비교가능성·투명성 및 그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개발이 포함된다.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기 또는 그 이후에 가능한 한 신속히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이러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2. 부속서 1의 당사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국제해사기구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항공기용 및 선박용 연료로부터 각각 발생하는 온실가스(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배출량의 제한·감축을 추구한다.

3. 부속서1의 당사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 및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협약 제3조를 고려하여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 국제통상에 미치는 영향, 다른 당사자들, 특히 개발도상국인 당사자들과 그 중에서도 협약 제4조 제8항 및 제9항에 규정된 당사자들에 대한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영향 등을 포함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총회는 이 항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총회는, 각국의 상이한 여건과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제1항(a)의 정책 및 조치를 조정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 및 조치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 및 수단을 검토한다.

제3조

1. 부속서 1의 당사자는, 이들 당사자에 의한 부속서 A에 규정된 온실가스의 총 인위적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한 배출량에 대하여 이를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공약기간동안 1990년도 수준의 5퍼센트 이상 감축하기 위하여, 이러한 총 배출량이 이 조 및 부속서 B에 규정된 이들 당사자의 수량적 배출량의 제한·감축을 위한 공약에 따라 계산되는 배출허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별 또는 공동으로 보장한다.

2. 부속서 1의 당사자는 2005년까지 이 의정서상의 공약을 달성하는 데 따른 가시적 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인위적·직접적인 토지이용의 변화와 임업활동(1990년 이후의 신규조림·재조림 및 산림전용에 한한다.)에 기인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원에 의한 배출량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량간의 순변화량은, 각 공약기간마다 탄소저장량의 검증가능한 변화량으로 측정되며, 부속서 1의 당사자가 이 조의 공약을 달성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활동과 연관되는 온실가스의 배출원에 의한 배출량 및 흡수원에 의한 제거량은 투명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보고되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된다.

4.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총회의 제1차 회기 전에 부속서 1의 당사자는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의 검토를 위하여 자국의 1990년도 탄소저장량의 수준을 설정하고, 다음 연도의 탄소저장량의 변화에 대한 추산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기 또는 그 이후에 가능한 한 조속히 농지·토지이용변화 및 임업부문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원에 의한 배출량 및 흡수원에 의한 제거량의 변화와 관련된 추가적인 인위적 활동중 어느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부속서 1의 당사자의 배출허용량에 추가하거나 공제할 것인지에 관한 방식·규칙 및 지침을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불확실성, 보고의 투명성, 검증가능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방법론적 작업, 제5조에 따른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의 자문 및 당사자 총회의 결정들이 고려되며, 동 결정은 제2차 공약기간 및 후속의 공약기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당사자는 추가적인 인위적 활동이 1990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의 결정을 제 1차 공약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5.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부속서 1의 당사자로서 당사자총회 제2차 회기의 결정 9/CP.2에 따라 그 이행의 기준연도 또는 기간이 설정된 당사자는 이 조에 따른 공약을 이행함에 있어 그 기준연도 또는 기간을 사용한다.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부속서 1의 당사자로서 협약 제12조에 따른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그 밖의 당사자는 이 조에 따른 공약을 이행함에 있어 1990년도 이외의 역사적 기준연도 또는 기간을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이 의정서의 당사자 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총회에 통고할 수 있다. 동 당사자총회는 이러한 통고의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6.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총회는 협약 제4조6항을 고려하여,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부속서 1의 당사자에 대하여 이 의정서상의 공약(이 조에 따른 공약을 제외한다)을 이행함에 있어 일정한 융통성을 허용한다.

7. 제1차 수량적 배출량의 제한·감축을 위한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속서 1의 당사자별 배출허용량은 1990년도나 제5항에 따라 결정된 기준연도 또는 기간에 당해 당사자가 배출한 부속서 A에 규정된 온실가스의 총 인위적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할 배출량에 부속서 B에 규정된 당사자별 백분율을 곱한 후 다시 5를 곱하여 산정한다. 토지이용변화와 임업이 1990년도에 온실가스의 순 배출원을 구성한 부속서 1의 당사자는 자국의 배출허용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1990년도 토지이용변화에 기인한, 배출원에 의한 총 인위적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한 배출량에서 흡수원에 의한 제거량을 공제한 양을 자국의 1990년도나 기준연도 또는 기간의 배출량에 포함시킨다.

8. 부속서 1의 당사자는 제7항에 규정된 계산을 위하여 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 및 육불화황에 대하여 1995년도를 기준연도로 사용할 수 있다.

9. 후속기간에 대한 부속서 1의 당사자의 공약은 제21조7항에 따라 채택되는 이 의정서 부속서 B의 개정을 통하여 정하여지며,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총회는 제1항에 규정된 제1차 공약기간이 종료하기 최소 7년전에 이러한 공약에 대한 검토를 개시한다.

10. 제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로부터 취득하는 배출량의 감축단위 또는 배출허용량의 일부는 이를 취득하는 당사자의 배출허용량에 추가된다.

11. 제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이전하는 배출량의 감축단위 또는 배출허용량의 일부는 이를 이전하는 당사자의 배출허용량에서 공제된다.

12.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로부터 취득하는 인증받은 배출감축량은 이를 취득하는 당사자의 배출허용량에 추가된다.

13. 일정 공약기간동안 부속서 1의 당사자의 배출량이 이 조에 따른 배출허용량보다 적을 경우, 그 차이는 당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동 당사자의 후속 공약기간의 배출허용량에 추가된다.

14. 부속서 1의 당사자는 제1항에 규정된 공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인 당사자들, 특히 협약 제4조 제8항 및 제9항에 규정된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협약 제4조 제8항 및 제9항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총회의 관련 결정들에 따라,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기에서 협약 제4조 제8항 및 제9항에 규정된 당사자들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 및/또는 대응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하며, 그 검토사항에는 기금의 설립, 보험 및 기술이전에 포함된다.

제4조

1. 제3조상의 공약을 공동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부속서 1의 당사자들은, 이들 당사자에 의한 부속서 A에 규정된 온실가스의 총 인위적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 배출량이 제3조 및 부속서 B에 규정된 수량적 배출량의 제한·감축을 위한 공약에 따라 계산된 그들의 배출허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합의를 한 각 당사자의 배출허용량의 수준은 그 합의에서 정하여진다.

2. 그러한 합의를 한 당사자들은 이 의정서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에 합의된 내용을 사무국에 통고한다. 사무국은 협약의 당사자 및 서명자에게 그 합의된 내용을 통보한다.

3. 그러한 합의는 제3조7항에 명시된 공약기간 동안에만 유효하다.

4. 공동으로 공약을 이행하는 당사자들이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틀 안에서 동 기구와 함께 공약을 이해하는 경우, 이 의정서의 채택 이후에 이루어지는 동 기구 구성상의 변동은 동 의정서상의 기존 공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구성상의 모든 변동은 그 변동 이후에 채택되는 제3조상의 공약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5. 그러한 합의의 당사자들이 그들 각각의 배출감축량을 합산한 감축량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한 합의를 한 각 당사자는 그 합의에서 정하여진 자국의 배출량 수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공동으로 공약을 이행하는 당사자들이 이 의정서의 당사자인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틀 안에서 동 기구와 함께 공약을 이행하는 경우, 그들 각각의 배출감축량을 합산한 감축량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각 회원국은 개별적으로, 또한 제24조에 따라 행동하는 지역경제통합기구와 함께, 이 조에 따라 통고된 자국의 배출량 수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

1. 부속서 1의 당사자는 늦어도 제1차 공약기간이 개시되기 일년 전까지 모든 온실가스(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 배출량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량을 추산하기 위한 국가제도를 마련한다.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기에서 제2항에 규정된 방법론이 반영된 국가제도에 관한 지침을 결정한다.

2. 모든 온실가스(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 배출량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량을 추산하기 위한 방법론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이 수락하고 당사자총회가 제3차 회기에서 합의한 것으로 한다. 이러한 방법론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총회가 제1차 회기에서 합의한 방법론에 따른 적절한 조정이 적용된다. 이 의정서의 당사자총회는,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작업과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의 자문에 기초하고 당사자총회의 관련 결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러한 방법론과 조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다. 이러한 방법론과 조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 이후에 채택되는 제3조상의 공약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만 사용된다.

3. 부속서 A에 규정된 온실가스의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 배출량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량에 대하여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한 환산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지구온난화지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이 수락하고 당사자총회가 제3차 회기에서 합의한 것으로 한다.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총회는,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작업과 과학·기술 자문 보조기관의 자문에 기초하고 당사자총회의 관련 결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지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다. 지구온난화지수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 이후에 채택되는 제3조상의 공약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제6조

1. 부속서 1의 당사자는 제3조상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경제 부문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 배출량의 감축이나 흡수원에 의한 인위적 제거량의 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량의 감축단위를 다른 부속서 1의 당사자에게 이전하거나 그들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승인이 있을 것

(b)이러한 사업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배출원에 의한 배출량의 추가적 감축이나 흡수원에 의한 제거량의 추가적 증대를 제공할 것

(c) 당사자가 제5조 및 제7조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배출량의 감축단위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할 것

(d)배출량의 감축단위의 취득은 제3조상의 공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조치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

2.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기 또는 그 이후에 가능한한 조속히 이 조의 검증·보고 및 이행을 위한 지침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3. 부속서 1의 당사자는 자국의 책임하에 법인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의 감축단위의 발생·이전 및 취득을 초래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4. 부속서 1의 당사자에 의한 이 조에 규정된 요건의 이행문제가 제8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배출량의 감축단위의 이전과 취득은 그러한 문제가 획인된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준수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이러한 감축단위를 제3조상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1. 청정개발체제를 이에 규정한다.

2. 청정개발체제는 부속서 1에 포함되지 아니한 당사자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 협약의 궁극적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부속서 1의 당사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적 배출량의 제한·감축을 위한 공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청정개발체제하에서,

(a)부속서 1에 포함되지 아니한 당사자는 인증받은 배출감축량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b)부속서 1의 당사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적 배출량의 제한·감축을 위한 공약의 일부 준수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인증받은 배출감축량을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총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4. 청정개발체제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총회의 권한 및 지도에 따르며, 청정개발체제 집행이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5. 각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감축량은 다음에 기초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총회가 지정하는 운영기구에 의하여 인증받는다.

(a)관련 각 당사자가 승인한 자발적 참여

(b)기후변화의 완화와 관련되는 실질적이고 측정가능한 장기적 이익

(c)인증받은 사업활동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배출량의 감축에 추가적인 배출량의 감축

6. 청정개발체제는, 필요한 경우, 인증받은 사업활동을 위한 재원조달을 지원한다.

7.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기에서 사업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검증을 통하여 투명성·효율성 및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식 및 절차를 발전시킨다.

8.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총회는 인증받은 사업활동의 수익 중 일부가 행정경비로 지불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인 당사자의 적응비용의 충당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9. 청정개발체제에의 참여(제3항(a)에 규정된 활동에의 참여 및 인증받은 배출감축량의 취득에의 참여를 포함한다)는 민간 및/또는 공공 기구를 관여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참여는 청정개발체제의 집행이사회가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10. 2000년부터 제1차 공약기간 개시전의 기간동안 취득된 인증받은 배출감축량은 제1차 공약 기간동안의 공약준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제17조

당사자총회는, 특히 검증·보고·책임 등에 관한 것을 비롯하여, 배출량거래에 관한 원칙·방식·규칙·지침을 규정한다. 부속서 B의 당사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배출량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거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적 배출량의 제한·감축을 위한 공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제25조

1. 이 의정서는 부속서 1의 당사자들의 1990년도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중 5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부속서 1의 당사자를 포함하여, 55 이상의 협약의 당사자가 비준서·수락서·승인서·가입서를 기탁한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조의 목적상, “부속서 1의 당사자들의 1990년도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이라 함은 부속서 1의 당사자들이 이 의정서의 채택일 또는 그 이전에 협약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제1차 국가보고서에서 통보한 양을 말한다.

3. 발효에 관한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 후 이 의정서를 비준·수락·승인·가입하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경우에는, 그 비준서·수락서·승인서·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동 국가 또는 기구에 대하여 발효한다.

4. 이 조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하는 문서는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하는 문서에 추가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아니한다.

제26조

이 의정서에 대하여는 어떤 유보도 할 수 없다.

제27조

1. 당사자는 의정서가 자신에 대하여 발효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나 수탁자에게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이 의정서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수탁자가 탈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나 탈퇴통고서에 이보다 더 늦은 날짜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늦은 날에 발효한다.

3. 협약으로부터 탈퇴한 당사자는 이 의정서로부터도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28조

아랍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의정서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1997년 12월11일에 교토에서 작성하였다.

부속서A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0)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항(SF6)

부문/배출원 범주

에너지

산업 공정

솔벤트 및 여타 제품 사용

농업

폐기물

부속서 B

수량적 배출량의 제한·감축에 관한 공약

(기준연도 또는 기간에 대한 백분율)

호주 108, 오스트리아 92, 벨기에 92, 불가리아* 92, 캐나다 94, 크로아티아* 95, 체코 공화국* 92, 덴마크 92, 에스토니아* 92, 구주공동체 92, 핀란드 92, 프랑스 92, 독일 92, 그리스 92, 헝가리* 94, 아이슬란드 110, 아일랜드 92, 이탈리아 92, 일본 94, 라트비아* 92, 리히텐슈타인 92, 리투아니아 92, 룩셈부르크 92, 모나코 92, 네덜란드 92, 뉴질랜드 100, 노르웨이 101, 폴란드* 94, 포르투갈 92, 루마니아* 92, 러시아* 100, 슬로바키아* 92, 슬로베니아* 92, 스페인 92, 스웨덴 92, 스위스 92, 우크라이나* 100, 영국 92, 미국 93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국가